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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9 2014고정3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와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든 후 2014. 4. 3. 만기가 도래한 후 1개월 씩 2회, 2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같은 해

6. 3. 이사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사를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3. 19: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와 “왜 이사를 안가냐”라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때 왜 방을 안 빼주었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넌 도둑놈의 새끼다, 사기꾼 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안경, 피해자얼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가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안경 렌즈에 타액이 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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