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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8가합533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77,1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1997. 4. 19.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이를 폐업하고 2005. 6.부터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동업재산에 대하여 각 1/3의 동업지분을 갖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5. 6. 22.부터 2013. 11. 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B가 2006. 6. 14. 자신 명의로 서울 서초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 B는 2006. 6. 22. 주식회사 G으로부터 750,000,000원을 자신 명의로 대출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는 2010.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동업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고, 2010. 10. 14. 위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회사는 2012년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 폐업 후인 2013년경 피고들과 동업하여 운영하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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