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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0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 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26. 01:42 경 호남선 79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축 중 제한 10 톤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해

3. 29. 04:00 경 국도 17호 선 전 북 임실군 술 치리 소재 이동 과적 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 관리 청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해 29. 05:25 경 국도 15호 선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 지내 이동 과적 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 관리 청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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