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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7고단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의 사용인인 A 가 ① 2004. 12. 29. 14:11 경 국도 13호 선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이 40 톤을 초과하여 44.70 톤 의 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② 2005. 3. 29. 13:02 서해 안선 33.81킬로미터 지점 목포방향 함 평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16 톤 의 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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