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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9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을 운전하여, ① 2006. 8. 9. 19:04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 복리에 있는 국도 28호선 연일 과적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② 2006. 9. 20. 20:00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단 구리에 있는 이동 과적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폭을 초과한 상태로 철 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 재 2009. 7. 30. 2008 헌가 17) 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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