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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402
감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C과 함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5. 15.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를 대구에 있는 ‘E’ 라는 성매매업소에 소개비 400만 원과 선 불금 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알선했으나, 피해자가 그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전에 일했던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속칭 ‘G’ 골목에 있는 ‘H’ 유흥 주점으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H’ 유흥 주점 업주인 I( 여, 35세 )으로부터 피해자가 찾아왔으니 가게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연락을 받고 “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생을 보낼 테니 당장 내려 보내라.” 고 말을 하고, C에게 서울에 가서 피해자를 데려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6. 5. 17. 04:30 경 위 ‘H’ 유흥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 당 장 광주로 내려가자. 너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무조건 데려 오라고 했다.

” 고 하며 피해자를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래도 위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가게 기둥을 잡고 버티자, C은 기둥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때려 떼어 내서 가게 밖으로 끌고 가 타고 온 J 모 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C은 2016. 5. 17. 06:30 경 피해자를 위 ‘H’ 유흥 주점에서부터 소개업 숙소로 사용하는 광주 서구 K 아파트 103동 1106호까지 약 300km를 태우고 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집 안에 감금해 놓았다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6. 5. 17. 14:45 경 숙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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