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1:43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도로에서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염포산터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