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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55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는 2012. 2. 8.경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이 포천시로부터 각 도급받은 포천시 F 수해복구공사 및 G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다시 하청업체들을 선정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D이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자, D과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하도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을 D이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D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영하는 외관을 창출하되, 실제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은 D이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고, 피고가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12. 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임대료 합계 27,225,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제공하였고, D로부터 2013. 9. 17.경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건설기계 임대료 22,225,000원(= 27,225,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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