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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22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B는 2006. 5. 1. ㈜봉명종합건설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청솔이 발주처로서 ㈜봉명종합건설에 도급한 김해시 D 등 일대의 아파트 공사임}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07. 5. 30. 공사를 마쳤다.

다. 김해세무서장은 2010. 12.경 ‘㈜봉명종합건설이 공사 중 자금사정악화로 부도가 난 상황에서 ㈜청솔이 ㈜B 등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B 등 하청업체들이 과세관청에 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B 등 하청업체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B가 406,500,000원{공사금액 416,500,000원(추가공사금액 16,500,000원 포함) - 매출액 신고금액 1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2. 2. 13. ㈜B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99,471,0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는 위 406,500,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146,573,850원(가산세 24,551,99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는 2013. 4. 17. ‘부산 남구 E, 102호’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인 F이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8. ‘㈜청솔이 G에 지급한 공사대금 85,000,000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는 '㈜B가 이미 필요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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