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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948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0,000원, 선정자 D에게 36,314,324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4480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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