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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가단2233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D에게 140,813,336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452,464원, 선정자 E에게 6...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 선정자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10869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더구나 피고들은 강제집행을 실행할 만한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수년간 연락마저 두절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현재 위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5%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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