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872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C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61. 11. 24. 접수 제120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어머니는 1953년경 사망하였고, C은 행방불명된 후 1969. 3. 10.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되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1969. 3. 11. C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C의 단독 상속인이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파주시 D 답 704㎡는 2003. 5. 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E 답 446㎡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 된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피고 B주택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30.경 파주시장으로부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법으로 명칭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파주시 F 외 13필지 지상에 아파트 10개동, 2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