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6가단42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2,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레미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7. 4.부터 2015. 9. 2.까지 소외 회사에 41,400,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레미콘대금 7,298,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34,102,200(41,400,480원 - 7,298,28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위 채권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먼저 위 채권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