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7.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5. 6. 18.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1986. 5. 29.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각자 이혼하고 재혼하여 같이 살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억 6,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피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대구가정법원 2014드단21764)은 2015. 5. 3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륜관계의 청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대법원 198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