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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6 2015가단208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9. 6.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남1녀의 자녀를 두고 20여 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C와 2000.경부터 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등 교제를 시작하고 C가 피고의 집에 일주일에 2-3회 이상 방문하는 등 최근까지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4.경 C와 피고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가 C와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4. 8.경 C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전화번호로 수 회에 걸쳐 전화하여 원고에게 C를 바꾸어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야 유부남, 유부남 자꾸 얘기 하지마, 확 밟아 죽여 썅년”, “이 썅년 가서 확 아가리 찢어버릴래 이 개같은 년”, “이 쌍년아 그 딴 소리하지 마, 이 썅년아 확 가서 밟아 죽이기 전에 이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협박행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941호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10여 년 이상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불륜관계의 기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교제기간 중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C와의 연락을 막으려는 원고에게 전화상의 폭언, 협박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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