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던 2005. 7.경 장례식장 운구 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 C를 설립하였다가, 위 회사의 운영이 도시철도공사의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 12.경 자신의 처남 소외 D에게 그 대표자 명의를 이전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친구 사이였던 피고에게, 2010. 7. 19. 1,000만 원, 2010. 8. 17. 500만 원, 2010. 9. 13. 1억 3,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교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9. 위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C는 2010. 11.경 위 4,000만 원 및 회사의 운영자금 2,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으로 중고 버스 1대(2005. 12. 출고, 이하 ‘이 사건 제1버스’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 C의 장의차량 사업에 투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19. 5,000만 원, 그 다음날 4,000만 원을 D에게 각 송금하였고, ㈜ C는 중고 버스 1대(2007. 7. 출고, 이하 ‘이 사건 제2버스’라고 한다)를 추가 구입하여 ㈜ C의 장의차량 사업에 투입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버스 구입 무렵인 2010. 11. 30.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4.경까지 매월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4. 5. 16.경 2014년 4월분 이자 중 절반인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의 자인 사실). 한편, 갑 제2호증(금융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2010. 11. 30.부터 2013. 10. 1.까지는 매월 말일 무렵 300만 원씩 총 35개월분(2010. 11.분 ~ 2013. 9.분)을 원고의 처(妻) 소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다가, 2013. 11. 11. 300만 원, 2014. 1. 8. 및 그 다음날까지 합계 300만 원, 2014. 2. 3., 2014. 3. 13. 및 2014. 4. 14. 각 300만 원, 2014. 5. 16. 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