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2015. 12. 29.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2. 29.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6%(이자지급기일 매월 25일), 변제기 2015. 12. 2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1개월 분 이자 1,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2억 4,500만 원[원금 2억 원 이자 4,500만 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8.까지의 이자 중 미지급된 금액) 5,600만 원(차용금 2억 원 × 0.06 × 56개월/12개월) - 1,100만 원 = 4,500만 원 ]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변제기인 2015. 12. 29.까지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이자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원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상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