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등의 인증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이다. 2) 피고는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림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의 제목: 인증기관 지정취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증기관의 주주가 인증심사원 겸임 -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는 인증심사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2017. 1. 24. 현재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B이 인증심사원 업무수행 * 심사건수: 2014년 17건, 2015년 15건, 2016년 9건 삼진아웃제에 해당 -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 * 1회 행정처분: 2014. 2. 21., 2회 행정처분: 2016. 2. 11. 4. 처분내용: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0]
1. 일반기준
나.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삼진아웃제)
2. 개별기준
자.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회 위반) 피고는 2017. 4. 19.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인증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