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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9:25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청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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