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옥천탕 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군하로 56 앞 도로상까지 D 코란도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수감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판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