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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5:0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번지불상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2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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