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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08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이유

1.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L,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L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L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 란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피고 L에 해당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7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L은, 원고로부터 받는 이주비만으로는 대출금을 전부 갚기 어렵고 주택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원고에 문의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인도의무에 불응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L의 위 주장에 따라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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