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30935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의 "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L),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의 "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L),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