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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74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7행의 ‘E의 아들’을 ‘E의 손자’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종중의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한 갑 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ㆍ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입증책임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이 1913. 10. 31.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그 후손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한 토지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한 취득원인으로 망 E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이 망 E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 또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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