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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나80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7. 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일부 개정된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3. 4. 10. 매매를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은 1974. 1. 26.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D의 자녀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B는 2015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D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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