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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37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각 D생, E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2.경 F를 통하여 C을 만난 이후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서로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신체접촉을 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등 교제하다가 2019. 4. 16.경에는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2019. 4. 16.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C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자신이 C의 배우자이고, 다시는 C에게 연락하거나 C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4. 19. C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해당사건에서 2019. 8. 6., 2019. 8. 13. 각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혼의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입증된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C과 피고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2,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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