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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5. 선고 2013누729 판결
할부거래법위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
사건

2013누729 할부거래법위반행위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제1항 중 B, C, D, E, F에 대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명령 부분과 G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2. 8. 13.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계약해제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항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하는(이하 '이 사건 제2항 시정명령'이라 한다)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제1항 시정명령 중 B, C, D, E, F 및 G(해약환급금에 한정)에 대한 부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제1항 시정명령 중 B, C, D, E, F에 대한 해약환급금 및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 지급명령 부분과 G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부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항 시정명령 중 나머지 계약해제자(G의 지연배상금 부분 포함)에 대한 부분과 제2항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

가. G(지연배상금에 한정) 및 H, I에 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조정결정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2) 판단

먼저 G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에서 1,453,000원의 해약환급금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G에게 지급하라는 2012. 4. 19.자 조정결정을 받고 2012. 6. 28. G에게 해약환급금 1,453,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의 시정명령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H, I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6, 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있은 2012. 8. 13. 이후인 2012. 8. 31.과 2012. 12. 31.에야 비로소 H과 I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급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J, K에 대한 부분

원고는 J, K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J, K에 대한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J과 사이에서는 2013. 5. 7.에, K과 사이에서는 2013. 2. 27.에 각각 강제조정(부산지방법원 2012나21086 사건) 또는 화해권고결정(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13377 사건)이 이루어져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L, M, N, O, P에 대한 부분

원고는 상조계약 약관상 회원은 월부금을 납입한 영수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L, M, N, O, P(이하 'L 등'이라 한다)은 월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월부금 납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 등은 원고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월부금으로 별지 [표] 선수금란 기재 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월부금 납입영수증은 월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월부금 납입이 증명되는 이상 L 등이 월부금 납입영수증을 전부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L 등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시정명령 제1항 중 B, C, D, E, F에 대한 해약환급금 및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 지급명령 부분과 G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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