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4. 2. 7.부터 2014. 6. 23.까지 소비자로부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84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5. 5. 14. 위 심사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제출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회사의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는 ① 소비자 1,840명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과태료 2,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결을 하였다
(의결 C). 다.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회사와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이 피고의 위 미지급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관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였고, 2016. 7. 18. 이 사건 회사와 D을 고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결정 제2016-037호). 라.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