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3-39호로 원고들에 대해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환송 전 당심은 2014. 3. 14.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와 소외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 중 제2∼4항 부분과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에 대하여 15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마트에 대하여 1,65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면서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1. 29.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면서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청구 가운데 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 부분과 원고 신세계에 대한 별지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159,000,000원 부분 및 원고 이마트에 대한 별지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1,653,000,000원 부분(이하 편의상 피고의 처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취소 청구에 국한된다(아래 제2의 나항에서 인정하는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자가 대규모 소매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규모가 대형마트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