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서, 2014. 2.경 피고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강의료는 직위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에 의하였다.
나. 기획예산처는 2002년 및 2003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시간강사를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시간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업ㆍ비전업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2005년 기획예산처가 강의료 지급단가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피고는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강의료 지급단가를 결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2014년 3월분 강사료로 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8. 이미 지급한 2014년 3월분 전업 시간강사료 640,000원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400,00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전업 시간강사료보다 400,000원을 감액하여, 2014. 5. 2. 2014년 4월분 비전업 시간강사료로 232,460원, 2014. 6. 5.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