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8. 17.자 가해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조치와 2015. 8. 2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와 2005년 2학기부터 2019년 여름 계절학기까지 매학기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에서 ‘D’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
(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2015년 2학기에는 피고와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갑 제12호증, 을 제2, 12호증). 나.
이 사건 발언 원고는 2015학년도 C대학교 여름 계절학기 동안 ‘D’ 과목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고 한다)를 진행했다.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강의 도중 별지1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했다
(을 제10, 11호증). 다.
이 사건 조치처분 1) 이 사건 강의 수강생 중 한 사람(여학생이다.
이하 ‘신고인’이라고 한다
)은 2015. 7. 10.자 강의가 끝난 직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C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 신고했다(을 제10호증). o 원고는 이 사건 강의 중 지속적으로 젊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음 o 원고는 이 사건 강의 중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의견을 드러냈고, 수강생들도 그와 같은 의견을 따르도록 유도했음 2) C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는 2015. 8.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C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해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했다
(을 제4호증). o 원고는 이 사건 강의 중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고, 왜곡된 성인식에 근거한 발언을 했으며, 여자 수강생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음 - 현재 원고가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으로는 이 사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