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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35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 계동 뼈 꼬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전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물적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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