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25.부터 2019. 10. 24.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편 C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와 D이 있었으나 D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C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