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3동 2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165,000,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누나인 C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양도하여 2012. 12.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0.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등 합계 1,311,137,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4%로 정하여 C로부터 차용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표 순번 1 내지 16 증여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순번 17 내지 20 증여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순번 21 증여에 대하여는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위 법률 조항의 개정 내용이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만 한다) 및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표 순번 1 내지 5 증여에 대하여는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순번 6 내지 16 증여에 대하여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순번 17 내지 20 증여에 대하여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위 시행령 조항의 개정 내용이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