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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4 2020가단205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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