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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19구합876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E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은 1989. 12. 2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어 제조업(봉제) 등을 영위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원고는 2012. 1. 1. 이 사건 작업장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16.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7. 12. 28. 이 사건 작업장의 주무 관청인 서울특별시 E구(이하 ‘E구’)와 이 사건 작업장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내용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인해 2018년 10월 14일자로 해임되므로 예고 통지합니다.

근거규정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 제61조 4, 5항 위반 사유 해당 직원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조사 결과 (장애인 인권침해 및 정서적 학대 가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6항, 제59조의10 위반)에 따라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여 시설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였기에 징계양정에 따른 해고(해임) 예고를 통지합니다.

참가인은 2018. 9.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로 해임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임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2018. 9. 2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재의결한 후 2018. 10. 16. 원고에게 아래와소속 E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직위 대리 성명 B 내용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인해 2018년 10월 27일자로 해임되므로 확정 통지합니다.

근거규정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 제61조 4, 5항 위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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