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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3.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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