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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8. 16: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상대방이 보낸 불상의 남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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