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1126』 피고인은 2018. 3. 2. 경 피해자 C(45 세) 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 지층 ‘E 노래방‘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가게를 키워서 팔아 주겠다.
” 고 말하면서 일일 식사 비 20,000원 상당과 담배 2 갑, 거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노래방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8. 3. 5. 02:30 경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사실 자신이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선 지급한 비용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필통 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스크류 길이 7cm , 전체 길이 16.5cm )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치면서 “ 야, 씨 발 놈 아, 죽기 싫으면 당장 120,000원을 가져 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밤 12시 이후 장사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너 이 장사 되는지 봐라.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해라.
” 고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3. 7. 02: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당 장 돈을 가져와 라, 개새끼야.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