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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가 되자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 홍 콩에서 사 온 짝 퉁 롤 렉스 시계가 있는데 진품처럼 잘 만들어 졌으니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마련하여 같이 사용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12. 15. 15:00 경 아산시 D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전당포에서 C은 피고인이 홍 콩에서 5,000 달러( 한화 약 70만원 )에 구입한 가짜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이다, 처갓집이 인천인데 잘 산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12. 16.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6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 나는 천안에 있는 삼성 SDI에 다니는 프로그래머인데 직업상 외국 출장이 많고 시계 수집을 하고 있어서 홍 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사 온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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