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경로당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로, 고창군에서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돌봄자격수당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1년에 약 570만 원씩 제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금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위 지원금은 경로당의 유지ㆍ관리 시 소요되는 운영비, 냉ㆍ난방비, 간식비 등 경로당을 출입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만 사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관리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경로당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위 지원금 중 111만 원을 피고인이 D 등을 상대로 소송 당시 지출된 법무사 비용에 충당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경로당 운영 지원금 11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영수증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포함)
1. 2018년 경로당 운영비 집행지침, C경로당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전주지법 정읍지원 2018고약7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경위, 사용처, 피고인이 2019. 6. 17. 60만 원을 경로원 계좌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