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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6추518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9. 7.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2016. 9. 8.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조례안이 규정한 미등록 경로당은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2항의 미신고 경로당에 해당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고,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2. 14.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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