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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1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7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미리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10여 개를 다운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SI 공조 요청, 아동 음란물 사이트 수사 지지 하달

1. 수사보고( 이용자에 대한 경찰관서 별 수사 필요), 수사보고( 가상 화폐거래소 ‘D’ 가입 내역), 수사보고( 사이트 분석 및 피의 자의 사이트 이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이트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쳤더라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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