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4. 5. 11.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C과 D계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4. 25. 13:30경 목포시 E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C과장 사무실에서, 위 경찰청 C과 F 소속 계약직(기간제) 공무원이었던 피해자 G(여, 29세)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즐겁게 살아라, 바람도 피고, 꽃하고 잘 어울린다, 이쁘다”는 말을 하면서 악수를 청한 후 피해자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에게 “괜찮으니 뽀뽀 한번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가 과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옆에 들리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뽀뽀 한번만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술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제9, 11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