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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14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7. 01:26 경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상가 1 층 ‘H ’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우인 피해자 I(39 세) 이 위 통닭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것을 보고 I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B에게 반말을 한 이유를 따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다 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방범 CCTV 분석사진, 소견서, I 상처사진,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동영상 CD,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기분 나쁜 표현을 하자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해자의 측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등 좋은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악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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