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동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회선배인 피해자 C(62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고 행동을 트집 잡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시간불상경 지인인 D에게 ‘형님티코교대자(피해자를 가리킴)왜나를찌럭찌러컨들어개새끼가’라는 내용의 피해자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09경 피해자가 D의 휴대폰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더 이상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 같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이번 기회에 칼 등의 도구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왜 나한테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욕을 하냐 ”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집 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식칼로 추정, 칼날길이 약 20cm 상당)를 품 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그의 목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빗근 부위의 약 2cm 의 자창(깊이 약 3cm)과 오른쪽 팔 부위의 약 4cm 길이의 자창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피하여 그 칼날이 목의 경동맥 부위를 빗겨나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