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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5.(2),305]
판시사항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범행시간을 야간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2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한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으며,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가량의 돌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임이 분명하고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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