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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20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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