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3: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2015. 4. 15. 00:13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에 있는 인천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각종 전산자료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