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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4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에 있는 경희대학교 교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고가 나서 파손된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수리하여 매도한 뒤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함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 위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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